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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제목
행정심판 재결서 등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5-04-10
조회수
67
내용
청구인의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에 따라 재결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57조(서류의 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및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민사소송규칙」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4. 9. ~ 2025. 4. 23.(15일)
2. 공고방법 : 강원특별자치도청, 춘천소방서 홈페이지 및 주소지 관내 게시판
3.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강원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서류를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033-249-2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025.4.9.).pdf
(다운로드 수: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