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채용 시 호봉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춘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등록일
2025-07-11
조회수
32
내용
안녕하세요?

평소 소방행정 발전과 소방활동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사항)
1. 소방공채로 들어갈 경우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민간업체에서 일했던 경력을 호봉으로 산정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방(공채) 신규임용 발령 이후 유사경력 신청 기한에 신청서 제출을 하시면 상급기관(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서 유사경력 호봉심의회를 개최하여 호봉이 최종 결정됩니다.
* 관련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제10조(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2. 소방경채(화재조사분야) 전기관련 자격이나 경력 또는 관련학과 학위를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채용이후 전기관련 이외에소방관련 경력을 호봉에 산정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방공무원 경채[안전관리(화재조사)]로 임용된다는 가정하에 전기 분야가 우리 소방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상급기관(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심의해서 호봉을 결정하게됩니다.
* 호봉 산정 예시 : 소방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 근무경력 100% 합산하여 호봉 획정, 기타 민간기업 근무경력은 상급기관의 유사경력 호봉심의회 의결 여부에 따라 획정



귀하의 질의사항이 완만하게 해결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질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춘천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주임(033-248-9211)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