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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실무교육 관련 질문
작성자
춘천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
등록일
2025-09-03
조회수
12
내용
안녕하십니까?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관련 답변드립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수료한 날을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 본다. <개정 2025. 6. 26.>

위 조항 '다만' 이후의 내용에 따라 귀하께서는 강습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때문에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한 날을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033-248-94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