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중이용업소   가. 근  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중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 다중이용업의 범위(특별법 시행령 제2조·시행규칙 제2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 그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단,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 제외)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 제외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 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을 포함)이「건축법」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 제외      ⅰ)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ⅱ)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