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2차 안내문>

 잇따른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로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와 검증되지 않은 소화약제의 소화 효과 홍보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재차 안내하오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는 판매, 판매를 위한 진열,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여 이를 ’소화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소화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소화약제의 성능을 표시하여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 처벌규정><>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2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유의사항><>
<  국내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는 마그네슘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리튬전지, 리튬이온전지(리튬배터리)와는 무관합니다.   리튬배터리 화재를 분류하는 유형(Class) 및 국가가 인정하는 시험기준은 국제적으로 없습니다.   특히, 전기자동차 화재는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 현상과 패킹된    배터리 내부로 소화약제 침투가 곤란하여 국내외 유통 중인 소화기로는 화재진압이 어렵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   방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