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관련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① 소방청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34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실무교육     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나.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제52조(과태료) ③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
<차.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3항><5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