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 연기 신청 안내
< ※ 화재안전조사 연기 사유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ㆍ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領置)되어 있는 경우    4. 소방대상물의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 화재안전조사 연기 신청 기한    -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  ※ 화재안전조사 연기 신청 방법 :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 제출    - 화재안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문의 : 홍천소방서 대응총괄과 화재안전조사반 ☎ 439-2325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일>
<>
<신청인><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신청내용><대상명><><주소><><전화번호><><연기기간><><연기사유><><기타 필요한 사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홍천소방서장 귀하>
<>
<제출서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 음>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결과 통지>
<신청인><><처리기관: 시ㆍ도 (소방업무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