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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년퇴직자 국립묘지(국립호국원) 안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7-14
조회수
30
내용
2025년 2월 28일부터는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을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장기한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예우 강화를 위한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국립호국원) 안장 안내입니다.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30년 이장 재직 후,
② 정년퇴직(연령정년 또는 계급정년) 한 사람 ※ 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제25조 준용
③ 다만, 징계처분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안장 여부 심의 필요 ※ 국가보훈부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안정 대상에서 제외
④ 국립묘지법 시행(2025.2.28.)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배우자 합장 가능)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고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묘지(국립호국원) 안장 안내문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포스터.pdf
(다운로드 수: 11)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안내문.pdf
(다운로드 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