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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올해 상반기 도내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사업장, 건설현장, 다중이용시설 등 4,006곳을 대상으로 정기조사 및 불시단속을 통해 총 1,0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춘천·강릉·철원 지역 사업장 3곳이 허가 없이 지정수량을 초과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다 적발돼 형사입건 됐으며, 일부 건물에서는 소방시설 수신기를 임의로 정지시켜 자동 작동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 중 자체점검 미실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소방공사 분리도급 위반 등 총 11건에 대해 형사입건 조치하였으며, 소방계획서 작성 미흡, 소화기구 불량, 유도등 불량 등 경미한 사항 중 1,027건에 대해서 조치명령을 통해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25년 상반기 법령별 위반 현황】
구 분 | 위험물안전관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법 | 화재예방법 |
입건 (11건) | 4 (36.5%) | 5 (45.5%) | 1 (9%) | 1 (9%) |
과태료 (40건) | 13 (32.5%) | 11 (27.5%) | 21 (52.5%) | 6 (15%) |
또한, 단속 중심의 행정에서 나아가 현장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자율안전 컨설팅’을 병행하였으며, 이 컨설팅은 영업주, 관리자,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화재 취약 요소 진단, 소방시설 유지관리 요령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승룡 본부장은 “도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도민 스스로 점검하고 책임지는 자율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