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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불법소각, 이제는 제2의 산불이다” 강원소방, 불법소각행위 신고 3배 급증....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5-04-10
조회수
53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경북 의성 산불 이후 도내 불법 소각행위
신고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

 

올해 322(경북 의성 산불)부터 49일까지(19일간) 접수된 불법소각 신고는
126건으로,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46) 대비 약 3배에 달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불법 소각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대형 산불 이후
도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
라며예전에는 연소 확대나 화재 오인 상황에 한해
신고가 들어왔지만
, 최근에는 모든 소각 행위가 바로 신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방본부는 불법 소각에무관용 원칙'을 적용, 위반 시 과태료 등 강력한
법적 처분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2023611일 시행)
따르면
,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해당 조례에 따른 과태료는 20223, 20231건에 불과했으나,
2024
년에는 2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도민들의 산불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소방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도는 농업 폐기물 처리를 기존소각방식에서파쇄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소방본부는 마을 이장단 회의를 통해 불법 소각의 위험성과 처벌 기준을 교육하고,
농가 대상 파쇄기 임대 안내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소방본부는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한
‘3분 예비 주수훈련을 실시해 화염 확산을 차단하고 소방차 도착 전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대응책도 마련했다
.

 

특히 동해안 6개 시·군에는 의용소방대원 104명으로 구성된
산불 예방 순찰팀피난약자 대피 전담팀을 투입해
하루
2회 순찰을 진행 중이다이들은 각 가정을 방문해 화목보일러 안전 점검과
불씨 취급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

 

김승룡 소방본부장은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농업 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이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도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형태의 소각이든 자제해 주시고,
불법 소각이 의심될 경우 즉시 11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당부했다.

1. 20240316 홍천 쓰레기 소각(산림).jpg
2. 농업부산물 사진.jpg
3. 20240314 춘천 쓰레기 소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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