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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〇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경북 의성 산불 이후 도내 불법 소각행위
신고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〇 올해 3월 22일(경북 의성 산불)부터 4월 9일까지(19일간) 접수된 불법소각 신고는
총 126건으로,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46건) 대비 약 3배에 달한다.
〇 소방본부 관계자는“불법 소각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대형 산불 이후
도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라며“예전에는 연소 확대나 화재 오인 상황에 한해
신고가 들어왔지만, 최근에는 모든 소각 행위가 바로 신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〇 이에 소방본부는 불법 소각에‘무관용 원칙'을 적용, 위반 시 과태료 등 강력한
법적 처분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2023년 6월 11일 시행)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〇 실제로 해당 조례에 따른 과태료는 2022년 3건, 2023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2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도민들의 산불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소방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〇 도는 농업 폐기물 처리를 기존‘소각’방식에서‘파쇄’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〇 소방본부는 마을 이장단 회의를 통해 불법 소각의 위험성과 처벌 기준을 교육하고,
농가 대상 파쇄기 임대 안내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〇 또한,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소방본부는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한
‘3분 예비 주수' 훈련을 실시해 화염 확산을 차단하고 소방차 도착 전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대응책도 마련했다.
〇 특히 동해안 6개 시·군에는 의용소방대원 104명으로 구성된
‘산불 예방 순찰팀’과‘피난약자 대피 전담팀’을 투입해
하루 2회 순찰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각 가정을 방문해 화목보일러 안전 점검과
불씨 취급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〇 김승룡 소방본부장은“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업 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이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도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형태의 소각이든 자제해 주시고,
불법 소각이 의심될 경우 즉시 11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