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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경력인정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5-07-15
조회수
32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성형외과의원 수술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기간이 응시자격요건 중 경력기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인정하는바,

성형외과의원이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해당되고,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근무를 하였다면 경력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