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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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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화기 구입 및 폐기 문의 사항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5-09-02
조회수
2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폐소화기 처리 방법

- ①지시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를 벗어나거나, ②제조 연월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거나, ③장기간 방치로 인해 녹이 슬거나 파손이 되었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발부 받아 소화기에 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됩니다.

2. 소화기 구매 방법 등

가. 소화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으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실시하는 형식승인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화기는 형식승인번호와 합격표시가 부착됩니다.

나. 따라서, 형식승인번호와 합격표시가 부착된 소화기를 인터넷 및 시중업체에서 구입해주시기 바라며,
도내 소화기 판매업체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 → 소방민원 → 주택용 소방시설판매업소)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공사업담당자(☏033-249-533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