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 구급 경채 간호업무 경력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주연
등록일
2026-04-24
조회수
6
내용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 구급 경력경쟁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내과 의원에서 근무 하려고 합니다.
해당 경력이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 2년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 근무기관: 내과 의원
- 근무형태: 주 6일 근무
· 주 4일: 09:00 ~ 18:00
· 주 2일: 09:00 ~ 13:00
- 주요 업무: 외래 환자 간호업무
위와 같은 근무 조건 및 업무 내용이 간호업무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또한 경력 인정 시 근무시간(파트타임 포함)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외래 간호업무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내과 의원 내 투석실 근무 경력 또한 「간호업무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타 시도 기준으로 참고 차원에서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내과 의원에서 근무 하려고 합니다.
해당 경력이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 2년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 근무기관: 내과 의원
- 근무형태: 주 6일 근무
· 주 4일: 09:00 ~ 18:00
· 주 2일: 09:00 ~ 13:00
- 주요 업무: 외래 환자 간호업무
위와 같은 근무 조건 및 업무 내용이 간호업무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또한 경력 인정 시 근무시간(파트타임 포함)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외래 간호업무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내과 의원 내 투석실 근무 경력 또한 「간호업무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타 시도 기준으로 참고 차원에서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글
다음 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