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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급 경력 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6-08
조회수
48
내용
안녕하십니까?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의 경력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한의원이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해당이 되며,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의 경우 응시자격 요건에 충족합니다.


최종 경력 인정 여부는 제출하신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실제 담당업무, 근무형태,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용시험 서류전형 단계에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