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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2023년 겨울철 화재안전조사 추진에 따른 대상 사전 공개(숙박, 창고)
작성자
화재안전조사
등록일
2023-02-03
조회수
1016
내용

2022~2023년 겨울철 화재안전조사 추진에 따른 대상 사전 공개하오니

붙임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8523호, 시행 2022. 12. 1.」제16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3199호, 시행 2022. 12. 1.」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