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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 안내
작성자
고성홍보
등록일
2025-04-15
조회수
27
내용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 안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의 모든 세대는 법정 기한 내에 세대 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2년마다 한번~

우리 집 안전, 세대점검으로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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