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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신축청사 공사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홍천소방서
등록일
2026-04-27
조회수
10
내용
공고 제2026-753호
홍천소방서 신축청사 공사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홍천소방서 시설의 안전 및 관리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2026. 4. 27.(월) ~ 5.16.(토)
2026년 4월 27일
홍천소방서장
첨부파일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홍천소방서).hwpx
(다운로드 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