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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안전관리자(public safety officer)
	작성자
		소방관리자
		
		등록일 
		2006-03-02
		
		조회수
		10805
	내용
		
			공공안전관리자(public safety officer)
경찰서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소방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 순찰 중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방대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경찰서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소방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 순찰 중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방대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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