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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안전검사 필증 재교부
작성자
김경식
등록일
2026-03-08
조회수
5
내용
다중이용시설 영업신고를 위해 소방시설안전검사 필증 교부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장은 진부면에 있으며, 기존 식당으로 운영되던곳은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신규로 카페(다중이용시설)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려 합니다.
소방시설 업체에 필증 교부 대행을 꼭 의뢰하여 필증 교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설이 변경된것이 없으나 업체측에서는 설계를 다시하여 교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해도 가지 않고 대행 수수료도 터무니 없이 요구하여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바 입니다. 검토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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