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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모집안내
작성자
삼척
등록일
2025-07-17
조회수
2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안전관리우수업소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모집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1. 기간: 7월중

2. 대상: 도내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주 신청

3. 선정기준: 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

  - 신규 영업허가일 2022. 11. 9. 이전 대상 선정(기준일)

  - 다중이용업주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이행 대상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 대상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19(안전관리우수업소) 기준 요건 준용


 

기준 요건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4. 선정제외

  - 상기 선정기준 미달 대상

  - 소급적용 대상 중 비상구 제외 영업장

 

자세한 사항은 다중담당자(033-570-8327) 전화 바랍니다.

 

붙임  안전관리우수업소 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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