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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모집안내
작성자
삼척
등록일
2025-07-17
조회수
2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안전관리우수업소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모집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1. 기간: 7월중
2. 대상: 도내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주 신청
3. 선정기준: 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
- 신규 영업허가일 2022. 11. 9. 이전 대상 선정(기준일)
- 다중이용업주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이행 대상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 대상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기준 요건 준용
| 【 기준 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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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②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4. 선정제외
- 상기 선정기준 미달 대상
- 소급적용 대상 중 비상구 제외 영업장
자세한 사항은 다중담당자(☏033-570-8327) 전화 바랍니다.
붙임 안전관리우수업소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안전관리우수업소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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