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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 등록 공고
작성자
구조구급계
등록일
2020-04-23
조회수
1544
내용

원주소방서 공고 제2020-1호

 

 

공인 등록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제40~43조, 제45조, 제48조, 제50~53조, 제77조 대형재난 발생 시 원주시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법령의 임무수행을 위해 강원도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원 주 소 방 서 장

 

 

1. 사용개시일 : 2020. 4. 23.  

2. 서체 및 규격 : 훈민정음체 2.4㎝ 정방형

3. 사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신 규 등 록 공 인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원주시긴급구조통제단장인

(훈민정음체 2.4cm 정방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원주시긴급구조통제단장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9pixel, 세로 174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