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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귀하의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특별조사반
등록일
2018-03-02
조회수
2437
내용

항상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의5(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시한번 소방행정 발전 및 화재예방에 신경써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반(769-1314/132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