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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사무실 복도 적치물(옷걸이 행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원주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5-05-26
조회수
56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하신 건에 대해 검토 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내용 : 사무실 내 적치물(옷걸이 행거) 관련
○ 답변(안)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제2항에 따라 검토한 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지만 아래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문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옷걸이 행거가 바퀴 등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하다면 즉시 이동이 가능하기에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정식 행거의 경우 아래 피난로의 유효너비에 따라 위반행위가
결정 될 것입니다.

또한 복도 폭 및 유효너비 확보와 관련한 내용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의 공동주택,오피스텔 복도의 "기타의 복도" 유효너비는
1.2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세부운영지침」Ⅲ.위반행위별 세부기준에서 예외로 정한 유효너비는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의 2/3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박경덕(☏033-769-1435) 및 119pkd@korea.kr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