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소식

본문 시작
제목
차량용 소화기,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작성자
양구
등록일
2025-09-05
조회수
6
내용

차량용 소화기,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 

2024년 12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가 의무화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비치하세요!
 
※ 소화기 설치 기준
① 5인승 이상 승용차 : 0.7kg 이상 1개
② 승합·화물·특수차량 : 차량 크기별 규격 소화기 의무 설치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차량용 소화기로 안전을 지키세요.

차량용소화기1.jpg
차량용소화기2.jpg
첨부파일
차량용소화기1.jpg (다운로드 수: 3)
차량용소화기2.jpg (다운로드 수: 3)
다음 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