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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 관련 안내
작성자
양구소방 민원
등록일
2024-08-05
조회수
410
내용
관계인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화재안전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기 가능 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 출장의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 신청 절차
○ 제출기한: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 제출서류
-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
-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제 출 처: 양구소방서 민원실
■ 처리 절차
민원 접수 | ⇨ | 검 토 | ⇨ | 결과 통지 |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 | 필요시 현장 방문 | 신청일부터 3일 이내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구소방서 민원실(☎ 033-480-4324 / 화재안전조사 당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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