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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워터(상표명)<light water>
	작성자
		강원도 소방본부
		
		등록일 
		2002-11-18
		
		조회수
		9506
	내용
		
			
라이트 워터(상표명)
   수성막포 소화약제. 3M사와 미국 해군이 공동 개발한 불소계 소화약제이다. 분말 소화약제와 함께 사용하여 화재를 질식소화 할 수 있다. 민물과 바닷물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고 A급 및 B급 화재에 유용하며 약제의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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