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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대상물(fire fighting property)
	작성자
		강원도 소방본부
		
		등록일 
		2002-10-12
		
		조회수
		8864
	내용
		
			
소방대상물(fire fighting property)
소방법상 건축물, 차량, 선박, 선거(duck),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되면 물적, 인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모두 소방대상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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