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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적용(apply retroactively)
	작성자
		강원도 소방본부
		
		등록일 
		2002-10-13
		
		조회수
		8805
	내용
		
			
소급적용(apply retroactively)
법시행 이전에 축조된 기존 건물이나 소방대상물에도 현행의 법규를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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