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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급 경력 인정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5-08-25
조회수
30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력채용 구급분야 경력요건 중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2025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기준 - 분류번호 02」에서 응급의료업무 중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은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사람을 말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력채용 구급분야 경력요건 중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2025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기준 - 분류번호 02」에서 응급의료업무 중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은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사람을 말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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