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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자동화재속보설비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5-08-27
조회수
22
내용
1. 소방안전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업무시설 또는 공장으로 바닥면적 1500㎡이상인 층이 있는 대상물 자동화재속보설비 철거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2호 사목에 따라 업무시설 또는 공장 바닥면적 1500㎡이상인 층이 있는 대상물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할 소방서와 관련 내용 협의 후 자동화재속보설비 철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다만 소방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소방시설을 정지하거나, 임의로 기능 또는 형상을 변경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담당자 / 033-249-542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