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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
작성자
양구소방 민원
등록일
2025-09-02
조회수
16
내용
관계인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제 및 연기 사유
○ 면제 가능 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 면제는 재난 발생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연기 가능 사유
-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 출장의 경우
-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신청 절차
○ 제출기한: 자체점검ㆍ이행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 제출서류
-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의 경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연기신청서」
-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의 경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
- (공 통) 자체점검 실시 곤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제 출 처: 양구소방서 민원실
■ 처리 절차
민원 접수 | ⇨ | 검 토 | ⇨ | 결과 통지 |
만료일 3일 전 | 필요시 현장 방문 | 신청일부터 3일 이내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구소방서 민원실(☎ 033-480-4327 / 자체점검 당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면제¸ 연기) 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8)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