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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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체점검]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안내
작성자
양구소방 민원
등록일
2025-09-02
조회수
15
내용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세대점검)을 완료해야 합니다.


■ 점검 구분

 ○ 원격점검(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설치 대상) 가능 시: 1회 점검 시 수신기에서 모든 세대 점검(단, 단선 발생 시 해당 세대 현장 확인)

 ○ 원격점검 불가 시

  - 작동점검 대상: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의 50% 이상

  - 종합점검 대상: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의 30% 이상


■ 점검 방법

 ○ 자가 점검: 입자주가 공동주택 세대점검 방법 영상을 참고하여「세대별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작성ㆍ제출

 ○ 대리 점검: 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점검 의뢰


■ 관리자의 역할

 ○ 점검 일정 및 점검 방법(참고영상 /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방법) 사전 안내 및 「세대별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서식 배부

 ○ 세대별 점검 결과 수합 및 자체 보관(2년 간)

 ○ (자가 점검) 입주민이 부재 등으로 점검 불가 시 자가점검 재안내

 ○ (대리 점검) 필요 시 관리업자에게 추가 점검 의뢰 가능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구소방서 민원실(☎ 033-480-4327 / 자체점검 당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