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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등의 용도폐지 안내
작성자
양구소방 민원
등록일
2025-09-04
조회수
6
내용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기능 완전 상실)한 때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제출기한: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 제출서류
-「위험물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 (권장) 용도폐지 공사 전·후 사진대지
-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용도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량말소등록사실증명서」등 증명이 가능한 서류
○ 수 수 료: 없음
○ 제 출 처: 양구소방서 민원실
■ 처리 절차
용도폐지 | ⇨ | 폐지 신고 | ⇨ | 현장 확인 | ⇨ | 결과 통지 |
기능 완전 상실 (철거 등) |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 | 신청일부터 5일 이내 |
※ 관계인은 용도폐지 후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서 신고
■ 미신고 시 과태료 안내
○ 「위험물안전관리법」제39조 제1항 제5호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50 350 500 500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구소방서 민원실(☎ 033-480-4326 / 위험물 당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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