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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관계인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조치명령등의 이행시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신청 조치명령등
○ 「화재예방법」 제14조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 「화재예방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명령
○ 「화재예방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 연장 가능 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 출장의 경우
○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절차
○ 제출기한: 조치명령 기간 만료 5일 전까지
○ 제출서류
-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
-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연기에 따른 관계인의 안전조치 계획서」
○ 제 출 처: 양구소방서 민원실
■ 처리 절차
민원 접수 | ⇨ | 검 토 | ⇨ | 결과 통지 |
조치명령 기간 만료 5일 전 | 필요시 현장 방문 | 신청일부터 3일 이내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구소방서 민원실(☎ 033-480-4324 / 화재안전조사 당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