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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등의 이행시기 연장 관련 안내
작성자
양구소방 민원
등록일
2025-09-03
조회수
9
내용

관계인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조치명령등의 이행시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조치명령등

 ○ 「화재예방법14조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 「화재예방법28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명령

 ○ 「화재예방법28조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연장 가능 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 출장의 경우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신청 절차

 제출기한: 조치명령 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제출서류

  -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

  -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연기에 따른 관계인의 안전조치 계획서

 제 출 처: 양구소방서 민원실

 

처리  절차

민원 접수

검 토

결과 통지

조치명령 기간 만료 5일 전

필요시 현장 방문

신청일부터 3일 이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구소방서 민원실(033-480-4324 / 화재안전조사 당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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